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가. 공 고 명 :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. 공고기간 : 2017. 08. 22. ~ 2017. 09. 06. 다. 자진처리예고기간 : 2017. 09. 06.까지 라. 공고대상차량(이륜차)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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