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를 안내하여 드리오니,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업소는 명단공개 등 엄격히 관리하여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청소년의 정의 : 만 19세 미만의 자(다만,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)
대상업소 : 일반음식점(소주방, 카페, 호프집 등 주류판매업소), 휴게음식점(티켓다방)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숙박업소 등
신고대상(위법행위 - 청소년에게 술, 담배 판매행위 -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서 출입 또는 고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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