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시 이중(다운)계약서 작성·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.
신고대상 -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-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-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-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- `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`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-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
신고처: 토지정보과 ☎ 662-2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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