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,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신고대상-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-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-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,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-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-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기타 부당행위
신고처: 동구청 토지정보과 ☎ 662-3092
신고방법- 위법·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-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 가능- 계약서, 영수증, 기타 관련서류 등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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