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(공익신고센터의 설치.운영 등)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.처리하고 있습니다
1. 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침해 : 부정.불량식품 제조.판매 등- 환경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 - 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등의 부실신고 등 -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.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등-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
2. 공익신고 안내
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https://ncp.clean.go.kr/ancrp/selectMapInsttSumryList.do?insttCd=3420000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- 담당부서 : 감사실 ☎ 053-662-2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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